THE PLACE

집주인과 등기상 주소가 같을 때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세대 주택 옥탑층에 월세로 이사할 예정이지만,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월세세액공제나 서울시 1인가구 혜택을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무주택 세대주나 세입자 자격이 부동산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입신고될 집주인의 집도 기준시가나 전용면적 제한에 부합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월세 계약을 해도 되는지 확신이 들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댓글 (4) >
  • 전세사는직딩 2026.01.31 19:47 신규회원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어디서 봤는데 집주인이랑 같은 주소면 인정 안 해준다고 한 거 같음

  • 월세살이중 2026.01.31 19:55 우수회원

    월세 세액공제와 무주택 세대주 혜택을 받으려면 세대주가 본인이고 전입신고한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여야 해요! 집주인과 등기상 주소가 같아도 본인이 세대주로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면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실무에서는 같은 건물 내 주소가 같으면 세입자 자격 인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와 전입신고 시 실거주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해요. 서울시 1인 가구 혜택도 무주택 세대주 조건 충족이 중요하니 전입 신고 시 세대주 자격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 주소와 같아도 세대주로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 월세 세액공제와 1인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시 이 부분을 잘 확인하세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31 20:03 성실회원

    월세세액공제는 세대주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집주인 주소랑 같으면 안 될 수도 있나?

  • 청약준비중 2026.01.31 20:06 활동회원

    그냥 복잡해서 귀찮아서 포기하는 게 나을지도… 매번 이런 조건 따지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계약만 하고 사는 중임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