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집주인과의 계약 상 월세 논란


방을 무보증으로 쓰던 중에 월세를 안 주고 나온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월세를 받아가는데, 집주인은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여쭤본 결과, 실제 월세는 100만원에 보증금 20만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불한 월세는 무보증으로 45만원이었고, 공과금은 따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없이 집을 나가고 나서 월세를 받지 않아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23 22:35 성실회원

    계약서 없이 월세를 지급했더라도 월세 미지급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월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실제 임대인이라면 임대료 지급 의무는 존재합니다. 무보증 45만원으로 합의했더라도, 집주인이 주장하는 100만원 월세와 보증금 20만원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임대차 관계 증명에 어려움이 있지만, 월세 미납 사실이나 임대차 관계를 입증하는 문자, 통장 거래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 조건과 임대차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하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