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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간 후 배당금을 나중에 수령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행복활동회원
2026.01.07 15:07 · 조회수 0

제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한국을 좀 늦게 오더라도 배당금을 요구신청한 후, 배당금을 나중에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07 15:09 활동회원

    경매 배당금은 배당요구신청을 한 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나중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신청을 반드시 경매절차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하며, 이후 법원에서 배당기일 공고 후 배당금이 결정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등으로 출석이 어려워도 신청만 하면 배당금을 법원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단, 신청하지 않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신청해야 합니다. 배당금은 보통 경매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되니 그때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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