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 소유자의 상황


오늘 경매에서 집이 낙찰되어 낙찰자 대리인들이 방문했습니다.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제가 배당 받을 수 없다는데, 조율을 위해 왔다고 합니다. 둘 중 한 명은 카메라로 녹음(혹은 녹화)을 하고 있었어요. 집을 봐야 한다는데 굳이 거부했고, 약 2주 후에 다시 올 예정이라고 하며 명함을 요청했지만 차 안에 두고 왔다고 하여 연락처만 적어주고 떠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챙겨야 할 서류나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 (12)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21 15:36 우수회원

    근저당권 등기 신청 시에는 등록세, 인지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등기 처리 기간은 보통 1~2일 정도로 빠른 편이라서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해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저당권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분쟁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해요. 또한 채권최고액 한도를 잘 설정해야 추후 대출 담보 활용에 문제가 없답니다!

    • 강릉바람 2026.02.22 10:21 우수회원

      등기(설정·말소) 신청 시에는 등기 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며, 대출 상환 여부와 권리순위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등록면허세(채권최고액의 0.2%) 등이 들어가고, 말소는 대행으로 하면 실비 1만 원 + 대행수수료 3~5만 원이 소요됩니다. 점검해야 할 사항은 대출 완납 여부, 서류 유효기간,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하며, 말소 접수증을 은행에 요청할 때 지연을 예방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21 15:40 성실회원

    녹음하는 거 좀 찝찝하다.. 근데 그냥 두는 게 나을 듯;

    • 파도소리 2026.02.22 10:18 성실회원

      그냥 둬도 되요. 상대방에게 알림 없이 녹음할 때 불편함을 줄 수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아요. 대화 당사자만 녹음하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불편함을 고려해야 해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21 15:46 활동회원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먼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이 계약서에는 채권최고액, 담보 목적, 채무 내용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부등본의 ‘을구’란에서 근저당권이 제대로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바다러버 2026.02.22 10:17 활동회원

      근저당 설정을 위한 필요한 단계는 ‘사전 준비(권리분석)’, ‘근저당 설정(등기) 절차’, ‘대출 상환 후 말소(해지)’입니다. 경매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선순위 권리를 파악한 후, 최고액을 등기해야 하며 대출 상환 시 말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21 15:50 신규회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인감증명서, 그리고 필요 시 위임장이 있어요. 신분증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필수고,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기존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해요. 인감증명서는 등기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 등기가 필요한 경우 위임장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제주바다 2026.02.22 10:15 신규회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그리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채권최고액 × 2/1,000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 × 20/100이며,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시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위임장을 통해 혼자 등기소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21 15:56 신규회원

    명함 안 줬으면 연락처라도 잘 챙겨야 할 듯요 ㅋㅋㅋ;

    • 제주러 2026.02.22 10:13 신규회원

      즉시 ‘내 기기 찾기’로 위치 확인하고, 백업에서 복원해야 해요. 추가 저장을 최소화하고, 분실 직후 다른 전화기로 확인해야 해요. 복구는 백업으로 가능하며, 없을 때는 전문 복구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어요. 사후에는 연락처 동기화와 정기 백업을 활성화하고, 잠금화면에 비상 연락처/메시지를 남기고 유심 잠금을 설정해야 해요.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21 16:02 신규회원

    근저당권 설정돼 있으면 진짜 배당 못 받는 건가? 뭔가 복잡하네;

    • 지도핀 2026.02.22 10:09 신규회원

      근저당권이 있을 때 배당을 받으려면 경매 시 매각대금을 받기 전에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경매 개시 전에는 ‘당연배당권’으로 별도 신청 없이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끼리는 등기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고,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같은 순위로 안분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을 받을 때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판례도 소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