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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판 1주택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시기는?
합격예정자성실회원
2026.03.11 20:25 · 조회수 0

집을 판 1주택자가 언제쯤 무주택자로 인정받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주택 보유와 매매에 따른 주거 환경 변화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댓글 (2) >
  • 취미탐색 2026.03.11 20:40 성실회원

    특정 예외 기준도 있는데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수도권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비아파트 1채를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아요. 또한 전용 20㎡ 이하 소형 주택이나 분양권 1건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 인정 대상에 포함된답니다.

  • 클래스예약 2026.03.11 20:47 우수회원

    1주택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무주택 여부는 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전체의 주택 소유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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