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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처음 구매할 때, 추가 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lone_wolf2ND
2026.02.11 18:32 · 조회수 5

첫 집을 구매하기 위해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잔금일에 잔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부동산 복비와 법무사비 뿐만 아니라 취등록세도 잔금일에 함께 납부해야 할까요? 집값은 3억4천2백이라고 하네요. 부동산 복비는 이미 확인했지만, 법무사 비용과 취등록세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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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한낮1ST2026.02.11 18:37
    첫 집 구매 시 예상해야 하는 추가 부가비용은 대략 집값의 5~8% 수준이에요~! 이 비용에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등록 비용, 대출 관련 비용, 이사 및 정착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는 보통 집값의 1~3% 정도이며, 중개수수료는 0.4~0.9% 범위에서 발생해요. 이렇게 여러 비용을 합치면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예산에 여유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11 18:42
    취등록세는 잔금일에 내는 게 맞을걸? 근데 금액은 집값 따라 다르니까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whatever_man1ST2026.02.11 18:47
    그냥 대출할 때 안내문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생각보다 뭔가 더 나올 수도 있어서...
  • 임장러572ND2026.02.11 18:55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상시 거주 등 몇 가지 조건을 꼭 지켜야 해요~ 조건을 어기면 가산세나 이자상당의 추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후에는 취득세를 소급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 urbanwanderer1ST2026.02.11 19:00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 관련 비용도 추가로 고려해야 해요~ 대출 시에는 인지세, 보증료, 채권매입비 등이 발생하며 이 비용들은 대출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이사비용으로 100~150만 원, 정리 및 청소 등 입주 준비 비용까지 총 500만~1,000만 원 정도를 예상해야 해요. 따라서 대출비용까지 포함해 총비용을 꼼꼼히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 퇴근하고싶다2ND2026.02.11 19:09
    법무사 비용도 보통 잔금일에 같이 내는 거 같은데, 저도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