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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이사하게 된 경우, 월세를 다 지불해야 할까요?


지난해 6월에 현재 월세집으로 입주했고, 원래 2년 계약이었지만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27년 6월이 계약 만료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어 올해 3월에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1월 중순에 집주인에게 미리 퇴거 의사를 표시했고, 2월 초에 새 집을 정해져서 3월에 빼고 싶다고 했습니다. 월세를 매달 27일에 내고 있어서, 새 세입자를 찾아 3월 26일까지 나가면 2월 26일에 마지막 월세를 지불하고 떠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다시 한 번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새 세입자가 3월 중순에 입주를 원하는데, 집주인이 도배와 청소로 5일이 걸린다며 3월 초에 나가라고 합니다. 월세를 다 지불하고 10일 정도만 머물고 나가게 되는 경우에도 월세를 전액 지불해야 할까요? 법적인 근거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댓글 (6)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6 17:23 신규회원

    퇴거일이 계약 종료일보다 앞서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 금액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즉, 10일만 사용하고 나간다면 나머지 20일치 월세는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과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해요.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6 17:32 신규회원

    새 세입자 빨리 찾아야 월세 안 낸다던데 이게 진짜 법적인 근거가 있나 모르겠음 그냥 집주인 말만 듣지 말고 확인해봐야할듯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6 17:39 성실회원

    실무에서 자주 쓰는 일할 계산 방법은 30일 기준과 365일 기준 두 가지가 있어요. 30일 기준은 (월세 ÷ 30) × 사용일수로 계산하고, 365일 기준은 (월세 × 12 ÷ 365) × 사용일수로 좀 더 정확하게 산정합니다. 계약서에 이런 계산법을 명확히 적어두면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6 17:46 우수회원

    10일만 머물고 나가더라도 월세는 사용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계약서에 일할 계산 방식이 명시돼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일 기준이나 365일(연간) 기준이 자주 사용되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6 17:50 신규회원

    계약서에 뭐 적혀있냐에 따라 다를듯… 근데 도배랑 청소 5일이라며 빨리 나가래도 월세 내야하는게 맞는거 아님?

  • 짐버리는중 2026.02.06 17:55 성실회원

    월세는 계약 끝날때까진 내야하는거 아닌가? 중간에 나가면 안 되는거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