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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도하려는데 수리 후 누수 문제가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고픈직딩우수회원
2026.01.16 21:45 · 조회수 0

집을 매도하려는데 천장에 누수가 발생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 후에 또 누수가 생긴다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수리를 요구한다면 매도자는 해결해야 할까요? 또한 특약계약서에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 매도자가 중대하자에 대한 수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6개월 내에 누수가 다시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6개월 내에 수리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난 후에 누수가 다시 발생하면 매도자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누수가 같은 곳에서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16 21:47 성실회원

    매도 후 누수가 계속 발생한다면 매도자는 누수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책임 소재에 따라 수리 및 협의를 진행해야 해요. 특약계약서에 6개월 내 중대하자 수리 의무가 명시돼 있다면 매도자는 해당 기간 내 수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난 후 누수가 다시 발생하면 매도자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니, 특약과 법적인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누수 발생 시 매도자는 누수 원인을 확인하고, 특약과 하자담보책임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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