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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년월세 문의
자전거입문활동회원
2026.03.10 23:36 · 조회수 0

워낙 다른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소득 부분이 조금 헷갈려요. 현재 알바나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소득이 없는데, 이 상황에서 청년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2) >
  • 산책좋다 2026.03.10 23:51 활동회원

    진주시 청년월세지원의 소득 기준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초과에서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동일 세대 내 1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소득 인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조회하여 산정합니다.

  • 출근중이다 2026.03.10 23:58 우수회원

    지원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합니다. 만약 소득 인정액이 같다면 진주시 장기 거주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또한, 진주시 청년월세지원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지원 전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중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지원금은 최대 월 20만 원, 연 240만 원으로 생애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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