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직장 이전으로 인한 전세대출 월세 중복 관련 질문
중고거래러우수회원
2026.01.19 19:45 · 조회수 0

파주에서 중기청 전세대출을 활용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강릉으로의 직장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 전세집 계약 만료까지 3개월이 남아있어서 강릉에서 임시로 월세 방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미 전세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강릉에서 월세 방을 구하고 제 이름으로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또한, 전입신고는 함께 거주할 친구만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19 19:48 신규회원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월세 계약을 따로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세대출 약관에 따라 월세 주택에 대한 중복 보유 제한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받은 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않는 경우 대출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대출기관과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시 거주 목적이라면 월세 계약과 전입신고는 별개로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