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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으로 방을 보고 계약금을 보냈는데 월세금액이 다를 때 궁금합니다
음식사진먼저신규회원
2026.01.15 15:05 · 조회수 0

직방에서는 해당 방의 월세가 관리비를 포함한 65만원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물 다른 층수의 월세는 관리비를 포함한 7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만약 계약 시 관리비를 포함한 월세를 70만원으로 말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15 15:07 활동회원

    월세가 실제와 달라서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서 작성 시점과 실제 확인 시점, 그리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실제 월세와 계약서상 월세가 다르다면 파기 가능하며, 계약서 작성 후에는 중대한 하자 등 특별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입주 전이나 직후 실제 상태가 다르다면 특약이 있다면 파기할 수 있고, 없다면 단순 월세 차이로 파기는 어렵습니다. 중개업소나 집주인의 의무 위반시에도 파기 가능하니 계약서 확인과 전문가 상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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