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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시 중개수수료 발생 여부


1인샵을 양도양수받기 위해 카페에서 직거래를 했는데, 건물 자체가 지정 부동산이라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직거래로 계약서만 작성하는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는 얼마가 발생할까요? 보증금이 1000만 원, 월세가 77만 원(부가세 포함)입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직거래 시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댓글 (5)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9 15:43 신규회원

    수수료 얼마 나올지 감도 안 오네 ㅠㅠ 그냥 계약서만 쓰면 무조건 내는건가?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9 15:53 성실회원

    중개수수료는 보통 거래 대상 금액에 따라 다르다던데.. 건물 지정 부동산이면 또 다를수도?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9 15:56 신규회원

    직거래면 수수료 안 내는 거 아니야?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9 16:02 신규회원

    중개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에서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보통 중개수수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즉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우에 따라 계약서에 잔금일 또는 계약 체결일로 지급 시기를 명확히 명시하기도 해요. 계약이 파기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중개행위가 완료된 경우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09 16:07 활동회원

    부동산 직거래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직거래에서는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이 직거래의 핵심 목적 중 하나랍니다. 다만,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서 준비가 부족하면 분쟁 위험이 있으니 계약서 작성에 신경 써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