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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계약 시 건물주 확인 방법에 대한 질문
편의점덕후활동회원
2026.01.14 09:19 · 조회수 0

요즘 당근 앱에 올라오는 매물을 보면 직거래 매물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음식점이 운영 중인 1층 매물도 직거래로 올라와 있고 중계사를 통해도 매물을 찾을 수 있네요. 직거래를 할 때 건물주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임차인의 말만 믿기에는 위험할 수 있어요. 건물주와 서류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주민등록증으로 실물 확인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14 09:21 성실회원

    건물주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증만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주 확인은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장 확실하며,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건물주 정보와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은 본인 확인용이므로, 건물주 자격은 공식 서류인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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