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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집에서의 전입신고 방법 문의
비오기전두통우수회원
2026.01.16 15:36 · 조회수 0

가족 구성원이 3명인데, 지인집에서 1년 동안 월세를 내며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지인과 세대분리형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걸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인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6.01.16 15:38 신규회원

    세대분리형 전입신고를 하려면 온라인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와 세대분리를 함께 신청하고, 세대주의 신분증·도장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세대분리 요건은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중위소득 4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독립된 생활공간이 필요합니다. 세대분리는 전입신고만으로는 자동 편입되지 않으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세대주가 되면 세금과 보험료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세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위장전입은 금지되며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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