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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
공원벤치러활동회원
2026.01.19 15:09 · 조회수 0

저희 가족은 현재 아버지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계시고, 제가 아들로서 지위양도를 받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합사무실에서는 ‘아들이지만 양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양도가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해결책이 있을까요?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19 15:14 성실회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양도는 예외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제한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 등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 가능하며, 상속, 불가피한 이전,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허용됩니다. 지위 양도 불가 시 조합원 자격 상실로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적 분쟁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니 거래 전 법령과 규정 확인이 중요합니다.요약하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양도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양도가 어려운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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