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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인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문의


집과 과일나무를 심어 키우던 땅이 경매되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지상권을 인정받아 집과 과일나무를 계속 보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경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지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법원에 어떠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2) >
  • 집구하는직딩 2026.01.30 19:53 신규회원

    법원에 지상권 관련 서류 제출하면 된다는 글 본 적 있는데 절차가 많이 복잡할걸?

  • 전세사는직딩 2026.01.30 20:03 신규회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토지 사용료인 지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해요. 지료 지급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지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지료 지급을 요구하고,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지료 지급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 월세살이중 2026.01.30 20:09 우수회원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지상권을 인정받으려면 먼저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이 원래 같은 소유자에게 속해 있어야 하고,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해요. 또한, 경매 시점에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될 정도로 정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30 20:12 성실회원

    지상권 인정받으려면 법원에 신청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음

  • 청약준비중 2026.01.30 20:17 활동회원

    법정지상권은 등기부에 반드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임차권 같은 경우는 채권 성격이 강해서 대항력이 제한적이라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런 부분은 등기부뿐 아니라 실제 권리관계도 꼼꼼히 살펴야 해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30 20:23 활동회원

    근데 지상권이 경매 때도 인정되는게 확실한가..? 그냥 임차권하고 다른거야?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31 00:23 성실회원

    경매로 낙찰받은 땅에 있는 집을 보존하려면 먼저 ‘가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 순위를 미리 확보하는 등기로, 이 절차를 거치면 이후 본등기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 낙찰 후 가등기를 꼭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권리를 확실히 지킬 수 있어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31 00:26 신규회원

    등기 절차는 가등기, 본등기, 소유권 이전 순서로 진행해야 권리관계가 명확해집니다. 한 단계씩 차근차근 진행하지 않으면 권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나무 보존과 관련해서도 현지 행정기관에 보존 대상인지 꼭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실무적 체크포인트를 잘 지켜야 안전하게 땅과 건물, 나무를 모두 지킬 수 있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31 00:32 우수회원

    지상권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집 있으면 좀 인정해주나?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31 00:37 성실회원

    나무를 보존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조례나 보호수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라도 나무 제거가 제한될 수 있어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베는 것은 불법이에요. 따라서 시·군·구 환경 관련 부서에 ‘나무 보존’이나 ‘제거 허가’ 여부를 사전에 꼭 문의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과태료나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31 00:44 활동회원

    법원에 신청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진 모르겠어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31 00:54 신규회원

    지상권 인정받으려면 뭔가 계약서 같은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