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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형빌라 소유자가 무주택자 기준으로 청약이 가능할까요?


포항에 45제곱미터 이하로 5000만원 미만인 지방소형빌라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이 빌라는 친정엄마가 거주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아파트를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 기준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계십니다.

댓글 (6)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19 11:36 신규회원

    특별공급 청약의 경우, 같은 소형저가주택이라도 ‘유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공급을 목표로 한다면 소유 주택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꼭 특공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일반공급과는 달리 특공은 주택 보유 여부를 더 엄격하게 평가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9 11:41 성실회원

    이거 진짜 청약 사이트 조건 봐야하는 거 아님? 막무가내로 판단하기 힘들 듯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9 11:51 우수회원

    포항에 소유한 소형빌라가 소형저가주택 기준(전용 60㎡ 이하, 공시가격 8천만 원 이하 지방 기준)이라면, 일반공급 청약가점제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소형저가주택 1채만 보유한 1세대일 경우 일반공급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조건은 수도권과 지방 기준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9 11:56 신규회원

    빌라도 집으로 치는 거 아닌가? 무주택자 아닌 거 같은데…

  • 짐버리는중 2026.02.19 12:02 성실회원

    이런 거 보면 그냥 포기하게 됨 ㅋㅋ 매번 조건 복잡하고…

  • 집꾸미기상상중 2026.02.19 12:12 신규회원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월세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면 무주택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월세 거주만으로는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분리 여부와 실제 거주 및 소득 상황도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세대 구성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