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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 매매시 비과세 가능 여부


2007년 9월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이며 매매 가격은 3억대로 예상됩니다. 해당 부동산은 보유만 하고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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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16 12:54 성실회원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7년 9월에 증여받았다면 현재는 5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중 거주요건이 있는데,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1가구 1주택이면 일정 조건 하에 비과세가 가능하니, 거주요건과 보유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매매 가격 3억 원대면 주택 수와 가격 기준에도 부합하는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