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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환자인 집주인의 대리 계약 시 법적 효력 문제
시간순삭신규회원
2026.01.12 12:33 · 조회수 0

집주인이 중증 환자로 인해 대리 계약을 맡은 경우, 계약서 상의 법적 효력이 논란이 될 수 있을까요? 사모님의 대리 계약으로 집 전세를 맡았지만,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위임장과 대리 계약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요?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12 12:36 활동회원

    중증 환자의 대리 계약은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 대리인이 의료·약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자의 치료 선호와 대리인의 권한은 사전에 명시되어야 하며, 대리인은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리 처방이나 약국 계약은 환자가 직접 방문할 수 없을 때에만 허용되며, 법적 책임과 한계를 인지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가족 외 제3자의 열람이나 계약 체결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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