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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거 시 월세 계산 관련 의문


이사하기 전에 월세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월세 날짜가 매달 2일이고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와 입주일이 다를 경우, 2월2일부터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정확한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일과 입주일이 각각 2월7일과 2월10일이라면 2월2일부터 2월7일 또는 2월10일까지의 월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현재 제가 매달 2일에 월세를 납부 중이며, 계약일은 2025년 12월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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