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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문의


10월이 계약 만기인데 개인 사정으로 중도퇴실을 결정했습니다. 처음 계약 시 중도퇴실 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대필료만 부담하기로 했는데, 금액이 다르다는데요. 세입자를 구해 부동산에 연결시키면 대필료만 부담하고, 새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건가요? 부동산이 세입자를 구한다면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추가로 대필료 10만원이 적당한가요? 1000/50 집입니다.

댓글 (6)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3 19:26 성실회원

    세입자가 직접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고 대필료 수준으로 처리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필료 대신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협의를 통해 금액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주선하면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3 19:34 성실회원

    중도퇴실 시 새 세입자를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구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이 명시되어 있거나 임대인이 동의하면 부담을 나눠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으로 해석돼, 비용 부담이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3 19:39 성실회원

    중도퇴실 할때마다 복잡함 ㅠㅠ 그냥 포기하고 살래요 진짜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3 19:46 신규회원

    대필료 10만원이면 좀 비싼거 같은데… 집값에 따라 다른가?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3 19:55 우수회원

    계약서에 ‘임차인이 중개보수나 청소비 등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 상태라도 중도퇴실로 판단될 경우 임차인 부담 여부는 계약서 해석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세입자 찾기 전 임대인과 수수료 부담에 대해 서면 합의(특약)를 미리 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3 20:01 신규회원

    그냥 대필료만 내면 되는거 아닌가? 중개수수료까지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