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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미교부하는 경우


최근에 중개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입주 전에 확인하고 교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일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를 처음 확인하고 설명을 듣고 작성했어요. 계약일과 입주일 간의 차이가 2개월 이내이므로 나중에 입주 전에 한 번 더 매물 상태를 확인하고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중개인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미교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건가요?

댓글 (1) >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1.27 23:13 활동회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시점에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일과 입주일 간 차이가 2개월 이내일 경우 입주 전에 다시 한 번 매물 상태를 확인하고 설명서를 재교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 당시 매물 상태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중개인이 계약 당일 설명서를 주고, 이후 입주 전에 추가 확인을 약속한 것은 일반적인 절차 내에 해당해요. 다만, 계약서 작성 시 설명서 교부 시점에 관한 약속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