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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고지 의무와 전세계약 관련 질문


집을 구매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 중인데,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아직 팔리지 않아 매도자가 등기를 빨리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집에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계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매도한 집을 매수한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면 전입자가 있어서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중개인이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댓글 (6)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0 07:51 성실회원

    중개사가 그런 거 안 알려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대출 문제는 좀 복잡할 듯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10 07:58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 상황인데 그냥 체념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0 08:02 신규회원

    대출이 거절되면 신용 정보 오류, 서류 미비, 소득 및 부채 구조를 꼼꼼히 점검해야 해요. 신용정보를 정리하거나 수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제출 기한을 지키는 등 재신청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대출이 계속 어려울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같은 상속채무 관련 방법으로 추가 소득·재산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신청 기한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니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0 08:08 우수회원

    전입자로서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상품과 지역별 전입(실거주) 의무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전입 의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같은 정책자금은 전입 및 실거주 의무가 있을 수 있어서 약정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0 08:16 성실회원

    전입신고 시점도 매우 중요한데요, 전입신고는 점유와 함께 해야 대항력이 완성됩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부족할 수 있어서 대출에 불리할 수 있어요. 또, 은행에 따라서는 전입신고를 미리 하면 대출 실행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은행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0 08:23 활동회원

    전세계약 있으면 당연히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중개인 잘못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