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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고지 의무와 전세계약 관련 질문

tlqkf721ST
2026.02.10 16:40 · 조회수 1

집을 구매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 중인데,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아직 팔리지 않아 매도자가 등기를 빨리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집에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계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매도한 집을 매수한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면 전입자가 있어서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중개인이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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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urbanwanderer1ST2026.02.10 16:51
    중개사가 그런 거 안 알려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대출 문제는 좀 복잡할 듯
  • 퇴근하고싶다2ND2026.02.10 16:58
    이거 진짜 복잡한 상황인데 그냥 체념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 peak12601ST2026.02.10 17:02
    대출이 거절되면 신용 정보 오류, 서류 미비, 소득 및 부채 구조를 꼼꼼히 점검해야 해요. 신용정보를 정리하거나 수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제출 기한을 지키는 등 재신청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대출이 계속 어려울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같은 상속채무 관련 방법으로 추가 소득·재산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신청 기한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으니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drowsy1ST2026.02.10 17:08
    전입자로서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상품과 지역별 전입(실거주) 의무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전입 의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같은 정책자금은 전입 및 실거주 의무가 있을 수 있어서 약정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포기못해551ST2026.02.10 17:16
    전입신고 시점도 매우 중요한데요, 전입신고는 점유와 함께 해야 대항력이 완성됩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부족할 수 있어서 대출에 불리할 수 있어요. 또, 은행에 따라서는 전입신고를 미리 하면 대출 실행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은행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취준생임다1ST2026.02.10 17:23
    전세계약 있으면 당연히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중개인 잘못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