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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 기준 문의


집합건물이라고 적힌 등기부등본 제목에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보증금은 300만 원이고 월세는 38만 원입니다.

댓글 (6)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2 17:22 신규회원

    중개수수료는 보증금+월세 합쳐서 계산하는거 아닌가?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2 17:28 신규회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매매와 전세는 거래금액 그대로, 월세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월세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를 일정 배수로 곱한 금액을 더한 것으로, 보증금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세에 70을 곱해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1억 원이 되고, 여기에 상한요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산출합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2 17:37 신규회원

    이거 진짜 매번 헷갈림…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뭐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2 17:45 신규회원

    지역마다 중개수수료의 요율과 한도가 다르므로, 거래하려는 시·구청의 공식 요율표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계산된 중개보수에는 부가세 10%가 추가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이버나 부동산114 같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거래금액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수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2 17:50 성실회원

    상한요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수수료 비율로, 실제로는 이 범위 내에서 중개인과 협의해 더 낮게 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매매 거래에서 4억 원에 상한요율 0.4%를 적용하면 수수료는 160만 원이지만, 여기에 부가세 10%를 더해 총 176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거래의 경우 2억 원에 상한요율 0.3%를 적용하면 60만 원이 기본 수수료가 됩니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2 17:56 우수회원

    그냥 공동주택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