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권 거절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24년 4월에 계약한 주택 임대차 계약이 올해 26년 4월 중순에 만료된 상태입니다. 중간에 집주인 변경 문제가 있었는데, 새 집주인이 거주 중인 집을 매매하면서 계약 연장을 희망했지만 집주인은 직접 거주 예정이라고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문자를 보내고 이사를 준비해달라 했습니다. 그 후 새 집을 찾아 계약금 부족으로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자 집주인은 개인사정으로 제가 거주 중인 집으로의 입주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집을 이미 가계약한 상태여서 재계약이 어렵다고 했고, 이후 집주인은 제가 이사할 날짜를 물어보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직접 거주로 인해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갱신권을 거절당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를 통보하다가 철회하고 다시 재계약을 요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댓글 (6)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0 19:06 신규회원

    손해배상액은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산정하는데요,①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② 제3자 임대 환산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 ③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차인은 이 중에서 유리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0 19:14 신규회원

    손해배상은 잘 모르겠고 계약갱신권 거절되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0 19:24 성실회원

    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갱신거절 의사표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 같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합의가 어려울 때는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임대인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입증이 어려워 분쟁이 자주 발생하니 주의해야 해요.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0 19:29 성실회원

    집주인이 갑자기 철회했다가 다시 재계약 요구한 거면 좀 이상한데… 피해 본 게 있어야 청구 가능하지 않나?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0 19:33 성실회원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했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정당한 사유란 예측할 수 없던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해외 주재원 파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임대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0 19:39 신규회원

    이사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피곤할 듯 계약 끝나면 그냥 알아서 나가야 하나 싶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