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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 특혜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한가요?


저희는 2번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특혜로 1번 아파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번 아파트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숲속마을7단지로, 2012년 3월에 153백만원에 분양되었으며, 시세는 500백만원입니다. 조건은 2년 거주 후에 전세 상태로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이며, 거주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댓글 (4) >
  • 청약준비중 2026.02.08 21:19 활동회원

    아… 이런 거 보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다 진짜 ㅠㅠ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8 21:25 활동회원

    그거 진짜 되는 거 맞음? 나도 헷갈리던데 ㅋㅋ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8 21:32 신규회원

    임대사업자 특혜랑 비과세 혜택은 좀 다르지 않나? 확실한 정보 찾아봐야 할 듯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8 21:35 성실회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1번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해당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른 주택이 있더라도 1번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주택 수 계산 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로 임대 중이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2번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1번 아파트 거주주택 비과세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제 거주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