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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계약 시 도배 의무 미고지 시 도배를 해주지 않나요?


집주인과 계약할 때 도배를 요청했지만 2년 전에 이미 도배를 한 것으로 인정받고, 계약서에 도배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삿짐을 옮긴 후에는 집 안 곳곳이 찢어져 있는 상태가 보였습니다.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도배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계약서에 도배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없어서 거부당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강하게 도배를 요구해야 할까요?

댓글 (4)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31 07:41 우수회원

    그냥 도배비 따로 내고 하는 게 맘 편할 듯 ㅋㅋ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31 07:48 신규회원

    이거 계약서에 명시가 없으면 사실상 집주인 책임 아니지 않음?

  • 잔금계획짜는중 2026.01.31 07:58 활동회원

    도배 의무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도배를 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도배 상태가 불량하더라도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고, 2년 이내에 도배를 했다는 점을 집주인이 인정한다면 도배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입주 전에 하자나 손상이 명확하다면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집주인과 협의하거나, 내용증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지급 전이라면 문제점을 분명히 알리고 합의를 시도해야 하지만, 계약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앞으로 계약 시 도배 등 주요 사항은 반드시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31 08:07 우수회원

    도배가 원래 계약서에 없으면 집주인 입장에서 안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