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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 시세차익에 대한 궁금증
배달앱켜봄성실회원
2026.01.11 15:23 · 조회수 0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2007년에 경매에서 낙찰한 365평 경기도 농가주택을 평당 35만원에 구입하셨군요. 이 주택은 1인 단독 세대로, 오랜 시간 보유하면서도 실거주는 하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현재 지가가 3배로 상승하여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세는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십니다. 세금 부담이 많이 올 것 같다면 시세조율을 고려해볼까요?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11 15:27 신규회원

    주택 양도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보유기간과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율과 공제가 달라집니다. 경매로 2007년에 구입한 농가주택을 실거주하지 않은 1인 단독 세대라면 기본공제 250만원 외에는 거주요건에 따른 추가공제가 없고, 시가 상승분에 대해 기본 세율(대부분 6~45%)과 지방소득세 10%가 함께 부과됩니다. 땅과 주택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그리고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시세 조율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지만, 조절 시 세무 신고에 적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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