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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가 구축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지않음성실회원
2026.01.16 22:22 · 조회수 0

주택 소유자인 저는 공시지가 약 6천만원인 지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축된 아파트를 구매하려는데, 1주택자는 주담대 자체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아파트 또한 지방에 위치한 것으로 구매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소유자가 구축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16 22:25 신규회원

    공시지가 6천만원인 지역 주택 소유자가 지방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 추가 구매 가능합니다. 취득세 등 세금 부담이 완화되며, 공시가격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율 1%로 적용되고 보유세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등은 추가 고려해야 합니다. ~했어요 호실한 추가 세부 기준을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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