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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8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포기안하는중활동회원
2026.01.08 17:59 · 조회수 0

한 가구에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음 매입했을 당시에는 규제지역이 아니었는데, 현재는 규제지역이거나 토지거래허가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주택을 8년째 보유 중이지만 실거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취득했을 당시에는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현재 매도하게 된다면 양도세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08 18:02 신규회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8년 보유했어도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실거주 요건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또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은 해당 주택이 주거용이어야 하고, 보유 기간뿐 아니라 거주 기간도 충족해야 해요. 따라서 비규제 지역에서 시작했더라도 현재는 규제지역이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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