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주택 보유 상황에 따른 분양권 취득시 취등록세 적용 여부


세대주 본인이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엄마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전세를 주고 계셔서 현재 같은 세대로 살고 계십니다.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했을 때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때 취등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엄마의 오피스텔은 2019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2021년에 입주하셨다고 합니다.

댓글 (4)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01 16:28 성실회원

    그냥 둘 다 주택 보유면 취등록세 무조건 내는 거 아님?

  • 청약준비중 2026.02.01 16:38 활동회원

    세대주 본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면 1주택자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적용됩니다. 엄마가 보유한 오피스텔은 별도의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같은 세대이지만 세대주 기준이 중요합니다. 다만 엄마의 오피스텔 보유 사실이 세대 분리나 별도 주소지 등록 등으로 변경되지 않은 한, 추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 시에는 1주택자 취등록세율(보통 1~3%)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01 16:46 활동회원

    취등록세는 세대 기준인지 개인 기준인지 헷갈림…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1 16:52 신규회원

    엄마랑 세대 다르면 다르게 적용될까요? 이거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