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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와 양도세 관련 질문


2017년에 엄마 명의로 구입한 빌라에서 거주 중인데, 이사를 계획 중입니다. 엄마 빌라를 전세주고 전세금 1억1천을 내고 제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이지만 주거용으로 신청할 예정이고, 엄마는 빌라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때 양도세가 나올까요? 또, 각자 직장 다니고 생활비를 모아서 생활하는데, 각 생활을 하는데 2주택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67년생인 엄마와 92년생인 저의 소득은 각각 연 2400만원과 4500만원 정도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5 12:43 성실회원

    음… 그냥 복잡해서 포기하고 싶다 진짜ㅠㅠ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5 12:50 신규회원

    양도세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팔면 세금 좀 나오지 않을까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5 12:56 신규회원

    2주택 되는 거 같긴 한데 전세주면 좀 다르지 않나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05 13:01 활동회원

    양도세는 엄마가 2017년부터 거주한 빌라를 매도할 때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 기간 2년 이상 충족 시)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빌라를 전세 준 상태에서 매도 시 거주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별도의 주택으로 간주되어 두 분은 2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소득 수준과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엄마 명의 빌라의 비과세 조건과 전세 계약 상태를 세무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