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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 시 근저당 가압류 관련 문의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은행 근저당과 개인 근저당, 그리고 그 아래 가압류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의 명의를 변경할 때 은행 근저당은 그대로 두고 매수자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기존의 개인 근저당과 가압류는 있는데 명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유지한 채로 명의 변경이 불가능한 건가요?

댓글 (6)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06 21:21 신규회원

    그게 보통 은행하고 협의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냥 넘기기는 어려울걸?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06 21:28 활동회원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상태에서 매수자를 변경하려면 보통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남아있으면 매도 자체가 어려우므로, 매도 전에 대출 상환은 기본적인 조건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해야 새로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06 21:31 우수회원

    대출을 꼭 상환하지 않고도 매수자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은행과 협의하여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 조건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전에 은행과 매도 및 대출 유지 조건에 대해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대출을 유지한 채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요.

  • 실입주비계산중 2026.02.06 21:34 신규회원

    은행 대출 유지하면서 명의 변경은 거의 불가 아닌가? 직접 은행에 문의해보셈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06 21:39 활동회원

    대출 상환 후에도 근저당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해요. 말소를 원한다면 별도의 말소 신청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후순위 근저당이 추가되면 1순위 대출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크지 않지만 추가 대출이나 재연장 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06 21:48 우수회원

    가압류 있는데 명의 바꾸는 게 가능한가?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