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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과정에서 주의할 점에 대한 질문
퇴근후헬스우수회원
2026.01.07 19:29 · 조회수 0

주택을 매매하려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려고 합니다. 판매 가격을 3억으로 희망하는데, 매수자가 네고를 해서 3.3억에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후 3.1억에 매매가 성사되면 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3.1억에 계약이 성사되면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되는 건가요? 현금으로 3억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3.1억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주택 매매 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전세사는직딩 2026.01.07 19:32 신규회원

    3.1억에 주택을 매입할 경우,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0.4%인 124만 원이며, 양도세는 매도자가 부담합니다. 과세 여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세한 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와 양도세는 지역별 조례와 세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계약 성사 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양도세는 보유 기간과 주택 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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