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주택 대출 문제로 생긴 계약 해지 문의


주택 매매 계약한 매수인입니다. 어제 대출 신청한 주택e든든 대출 적격심사가 되어 해당 주거래은행에서 필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 kb시세가 없어 대출이 미지수라 안내받았고, 중개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감정가액을 언급받았습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하다면 초기에 말씀해야 했는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계약서에 따라 전액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신한은행으로 다시 대출 신청 중이나 한도 부여 여부가 불확실하여 상황이 복잡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양쪽 모두의 입장을 고려하여 계약 파기를 제안했으나 은행의 실적 부족으로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전액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28 16:54 활동회원

    주택 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는 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해제·계약금 반환’ 특약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출 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는 핵심적으로 특약 유무에 따라 다르며,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 몰수나 위약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 대출 거절 시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대출이 실패한 경우 귀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