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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의 전입신고 문제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혼인신고는 나중에 할 예정입니다. 한 사람의 청약통장은 유지하고 싶은데, 남편 명의로 집을 사면 아내가 남편 명의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무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세대주이고 아내가 세대원이 되면 같은 주택으로 묶여서 무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데요. 현재 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향후 특공을 노리려면 남편 주소로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09 02:14 신규회원

    전입신고 해도 세대주 세대원 문제 때문에 청약 때 불리하다고 본 거 같음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09 02:22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남편 명의로 전입하면 무주택 아니라고 들었음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09 02:26 신규회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각각 세대별로 관리되므로, 한 사람이 남편 명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도 아내의 무주택 세대주 혜택이 유지됩니다~!! 다만, 전입신고 시 같은 세대원이 되면 무주택 혜택이 사라지므로 세대분리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현재 주소지가 다르면 각각 세대를 유지할 수 있으니, 아내가 남편 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세대분리는 유지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특공 자격을 위해선 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 기간 등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09 02:33 신규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혼인신고 안 했으면 법적으로 세대 분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