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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 상황에서의 계약 및 낙찰자 관련 질문
회의멍때림우수회원
2026.01.12 14:53 · 조회수 0

주택 경매로 넘어간 집을 세들어사는 중에도 월세 계약은 계속해야 할까요? 안내를 무시하면 계약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남은 계약 기간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매 상황에서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을까요? 또한, 주택 경매로 인한 상황에서 반전세월세로 거주 중이며, 계약 종료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데, 낙찰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에 관한 공소시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낙찰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의 배당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12 14:56 우수회원

    주택 경매 진행 중인 집을 세들어사는 중에도 월세 계약은 유지해야 합니다. 월세를 내지 않아도 배당 시 미납 월세가 공제되므로, 실익을 따져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낙찰자가 나오지 않을 때의 절차는 추가 담보 제공이 요구되며, 세입자는 배당요구 신청을 통해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 보호와 대항력 요건 준수가 중요하며, 경매 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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