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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 배당금 관련 질문


전 임대인의 전세사기로 주택 경매를 거쳐 내일 배당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이중세입자 상태입니다. 배당금 관련하여 명도확인서 제출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주변 소문에 따르면 선순위임차권에 대한 배당금 지급 시 명도확인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혹시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일까요? 또한, 이중세입자가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1 16:49 활동회원

    배당기일에서 선순위임차권자는 명도확인서 없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확인서는 배당금을 지급한 후 명도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이중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배당기일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해 선순위임차권을 입증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명도확인서가 없다고 배당금 지급이 거부되지는 않으나, 명도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1 16:58 신규회원

    이중세입자가 이의 제기하면 그냥 복잡해질 거 같음 걍 조심하는 게 나을 듯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1 17:03 신규회원

    배당금 받을 때 명도확인서 필수 아니라고는 하던데 확실한건 법률 상담 받아봐야 알듯?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1 17:09 신규회원

    명도확인서 안 내도 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