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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경매와 관련된 궁금증
제주살고싶다성실회원
2026.01.12 14:49 · 조회수 0

세들어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안내 등기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월세는 계약만기까지 지켜야 할까요? 안내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 등 불이익이 생길까요? 또는 경매 상황에서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안내를 해도 되는 걸까요? 경매가 끝나도 낙찰자가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낙찰자가 부동산을 사는 개념인가요? 낙찰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와 같은 제한이 있을까요? 배당금은 주인이 받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에게 지급되는 건가요?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12 14:51 신규회원

    주택 경매 상황에서 월세 계약은 경매 종료 후 배당을 통해 정산됩니다. 낙찰자가 있으면 추가 절차가 필요하며, 낙찰자가 없으면 경매가 무효 처리되어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배당금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명도확인서가 필요하고, 이 서류가 없으면 배당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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