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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해지 가능 여부

이사D-1001ST
2026.01.17 06:53 · 조회수 1

현재 22살 남성이 가족과의 연을 끊고 혼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6월 17일에 개설한 주택청약 통장에는 약 120만원이 있으며 매달 2만원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 요금이 밀려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청약 통장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군대에 가거나 미필일 경우 다시 주택청약에 가입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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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퇴근하고싶다2ND2026.01.17 06:54
    주택청약 통장은 군대를 가거나 군면제 사유로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해지 자체는 청약 자격이나 가점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중단된 납입 기간으로 인한 가점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 빠른 재가입이 유리합니다. 군 복무 중이라도 납입을 유지하거나 중단 후 재가입 시점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고, 군 복무자 전용 청약통장도 별도로 가입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재가입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지만, 가점과 납입 이력에 따라 당첨 기회가 달라지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