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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조건 관련 질문
퇴사꿈꾸는중활동회원
2026.01.10 13:21 · 조회수 0

가족들과 함께 시댁에서 살고 있는데,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세대주는 시아버지이고 가족 모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청약 조건을 살펴보니 세대주와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청약에 응모할 수 없는 걸까요?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10 13:24 활동회원

    주택청약 특별공급에 응모하려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시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유형에 따라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응모 시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고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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