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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재당첨 가능성 문의
킥보드입문신규회원
2026.01.18 11:04 · 조회수 0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자입니다. 결혼 전에 이미 일반청약에 당첨된 상태에서 결혼 후 혼인신고를 완료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청약을 다시 당첨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생아 특공에 관한 정보를 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당첨 경험이 있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재당첨이 가능하다면, 신생아 특공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반 및 특공청약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18 11:06 성실회원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도, 주택청약 재당첨은 가능하며, 다른 청약도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부부가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될 수 있고, 발표일이 같을 때는 선착순으로 처리됩니다. 재당첨 제한은 발표일이 다르면 적용되지 않지만, 특별공급은 한 세대당 1회로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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