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 관련 질문
25년도 1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0년도부터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했고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현재 와이프가 자가주택을 보유 중인데, 이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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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1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20년도부터 주택청약 통장에 가입했고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현재 와이프가 자가주택을 보유 중인데, 이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