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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계좌 상태 관련 질문
자전거입문활동회원
2026.01.07 08:19 · 조회수 0

주택청약 계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난 해 말에 추첨에 당첨된 계좌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입금을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한, 입금을 중단하고 계좌를 해지해도 괜찮은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07 08:21 우수회원

    주택청약 계좌를 중단하면 청약 가점·가입 기간 초기화, 소득공제 혜택 추징, 우대금리 소멸, 특별공급 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금 중단 시에는 먼저 청약 가점과 가입 기간이 초기화되어, 다시 가입해도 이전 기록이 복구되지 않을 수 있고,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 자격을 재획득하는 데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 시에는 특별공급 자격이 박탈되므로, 청약 계좌를 중단하기 전에 불이익과 자격 유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해지 절차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체 해지만으로도 납입 기록이 초기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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