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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거주기간 문의


주택청약 우선순위에는 거주기간이 고려된다고 하던데요. 만약 서울 주택청약 우선순위 거주기간이 2년이라면, 지방 출신이 서울로 상경하여 2년 동안 실제로 서울에 거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다면, 서울 출신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 걸까요?

댓글 (4)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09 01:34 활동회원

    거주기간은 실제 주민등록 기준 아닌가요? 전입신고 늦으면 인정 안될 듯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09 01:42 활동회원

    그냥 서울 사는 기간만 계산하는 거 같은데.. 진짜 2년 채워야 할 듯

  • 집구하는직딩 2026.02.09 01:49 신규회원

    서울 주택청약 우선순위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2년 동안 실제 거주했더라도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그 기간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즉, 서울에 상경한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아 서울 출신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니 반드시 법적 주소지를 서울로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2년 거주기간을 채우려면 2년 전부터 서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우선순위에 유리합니다.

  • 전세사는직딩 2026.02.09 01:53 신규회원

    그거 복잡하다던데 주민등록만 믿지 말고 문의해봐야 할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