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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해지 후 신규가입 관련 질문
긴영상파우수회원
2026.01.18 04:32 · 조회수 0

2019년에 국민은행에서 주택청약을 들고 290만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2023년 6월에 하나은행에서 새로 주택청약을 가입했는데, 이전 주택청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그리고 해지된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18 04:33 성실회원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예치금은 인출할 수 있지만, 청약 자격과 혜택이 모두 소멸됩니다. 해지 시 가입 기간, 납입 횟수, 가점 등이 초기화되어 나중에 다시 가입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지 후 5년 이내 소득공제받은 금액의 6.6%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해지 전 반드시 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확인하고, 단기 유동성 확보 목적이라면 자동이체만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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