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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통장에 대한 의문


요번에 주택 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아파트를 당첨받았는데, GPT에 따르면 당첨 후에도 청약통장을 계속 사용해 납입할 수 있고, 향후 재당첨 제한이 해제되면 해당 통장으로 다시 청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이체가 해제되어 수동으로 입금이 안 된다고 하는군요.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지요?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13 10:32 신규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계속 사용해도 되지만, 청약 목적과 상황에 따라 유지 여부와 납입 전략을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청약 가점이 쌓여 추후 당첨 시 유리하며,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40%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금액이 중요하므로 월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민영주택은 예치금만 충족하면 되므로 일정 금액만 맞추고 납입을 잠시 중단해도 괜찮아요. 해지 시 기존 점수와 세제 혜택이 초기화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청약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월 25만 원 이상 꾸준히 납입해 가점을 높이는 것이 좋고, 계획이 없거나 추가 혜택이 필요 없다면 납입을 잠시 중단하거나 필요 시 해지 후 재가입도 고려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