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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으로 한달에 두 번 입금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mike012ND
2026.02.10 17:48 · 조회수 157

어제 자동이체로 2만원이 들어왔고, 이제 앞으로 25만원을 넣기 위해 오늘 수동이체로 23만원을 했어요. 1. 회차는 97회와 98회가 있는데, 둘 다 2월에 입금했으니 97회차가 올바른 거 맞죠? 2. 이렇게 나눠서 매달 내도 한 달 내에 25만원을 모두 넣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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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집주인31ST2026.02.10 17:55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한달 치니까 그냥 1회분으로 보는 거 아닐까요? 두번 입금했다고 두달치 인정해주면 좋긴한데
  • 부동산초보783RD2026.02.10 18:04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 원 납입액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됩니다.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소득공제 부분이 추징될 수 있으니 단기 가입은 주의해야 해요.
  • yawn1ST2026.02.10 18:12
    회차는 아마 맞을거 같은데.. 근데 한달에 두번 낸다고 두달치 되는 건 아녜요?
  • mzbsd2803RD2026.02.10 18:15
    금리 할인은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12회 이상 납입하면 0.1%, 3년 동안 36회 이상 납입하면 0.2% 금리 할인이 적용되니, 꾸준한 납입이 더 유리해요. 납입 횟수와 인정 금액은 청약홈의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9999991ST2026.02.10 18:22
    일단 두 번 입금해도 총액이 한달 분이면 문제 없을 듯 한데, 정확한 건 청약 사이트에 문의해보는 게 빠름 ㅋㅋ
  • daniel961ST2026.02.10 18:32
    한 달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두 번 가입하는 것 자체로 추가 혜택이 생긴다는 명확한 정보는 없어요. 다만, 한 통장에 여러 번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 횟수에 연체나 선납이 인정되어 납입 횟수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에 여러 번 납입하는 것은 납입 횟수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