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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해지 후기 및 문의
재택근무러신규회원
2026.01.17 19:29 · 조회수 0

2016년 3월 31일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맺어 2년 동안 월세를 지불하며 살았습니다. 특약으로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에 이사 예정이었고, 12월에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훼손 부분을 원상 복구하지 않은 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보증금은 2026년 3월 말에 반환하고, 월세 3개월분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문의드립니다.

1. 건물 훼손 부분을 원상 복구해야 할까요?

2. 월세 3개월분을 납부해야 할까요?

3.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17 19:32 활동회원

    건물 훼손 부분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리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어요. 월세 3개월분 요구는 계약 종료 전 해지 통보가 없거나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수 있으니, 자동 연장 조항과 해지 의사표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손해 배상액을 공제한 뒤 반환하는데, 통상적으로 2~3개월 내에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훼손된 부분은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고, 월세 3개월분 납부 여부는 계약 조건과 해지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서와 통신 기록을 확인해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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