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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질문


저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한 사례로, 계약 만료 후 보증금 환수, 신규 전세 계약,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들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기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이에 관련된 내용증명을 준비 중입니다.

1. 기존 임대인의 신규 전세 임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보증금 상승분 9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 어느 쪽이 더 높게 산정될까요?

2. 기존 임대인의 신규 전세 임대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액과 신규 전세보증금 상승분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액의 예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05 11:58 성실회원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보증금 상승분이랑 신규 전세 임대 관련 비용 중에 뭐가 더 클지는 그때그때 다를 듯?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05 12:06 성실회원

    그냥 다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많던데요 ㅠㅠ 이거 준비하는 거 보니까 진짜 힘들겠다 싶음…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05 12:10 신규회원

    기존 임대인의 신규 전세 임대에 대한 손해배상과 보증금 상승분 90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 상승분이 일반적으로 더 큰 손해액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 임대차보호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어야 인정되며, 보증금 상승분은 신규 임대차 조건과 시장 상황에 따라 산정됩니다. 신규 전세 임대에 따른 손해배상은 통상적으로 계약 해지로 인한 이사비용, 정신적 피해 등으로 산정되며, 보증금 상승분은 신규 보증금과 기존 보증금 차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상승분 9000만 원이 손해배상의 핵심 근거가 되며, 이를 중심으로 증빙자료와 내용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05 12:16 우수회원

    이거 법적으로 좀 복잡한거 아닌가요? 손해배상 액수 산정 기준 같은 거 인터넷에 잘 안 나오던데…